mkopp 2005.05.07 01:52
해고무효 소송중에 청구 임금의 소가를 확정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1심때도 소송가액을 확정하라는 보정'권고' 문서를 두차례나 받았고
재판정에서 판사가 " 확정해야 된다"라고 말해
인지대가 없어 할수 없이 "~ 복직때까지의 임금과 지연이자중 우선,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정정했는데
알고보니 1,000만원 외에는 청구하지 않은 것이 되어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해고후 3년이 경과한 임금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버리더군요.
그런데 1심에서는 각서 써 준 것 때문에 각하판결 났고
항소하면서 청구취지를 다시 원래대로 변경했고 변경 이유까지 소상히 써 놨는데
고등법원 판사도, 변론준비절차에서, 청구 임금의 소가를 확정하지 않으면 재판을 할 수 없으니 인지대가 부족하면
"우선 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식으로 정정하라는 겁니다.
제가  보정'명령'을 내려달라고 했더니
판사가, 자기말이 곧 명령이라며 옆의 서기한테 보정명령이라고 기재하라고 지시하더군요.
그런데 이곳 상담사례를 다시 봐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되어 있고...
1) 임금부분 소가를 따로 확정짓지 않고 청구한다는 판례나 대법원 내규같은 것을 구할 수는 없겠는지요?
근거 제시 없이 버티다가 기각당할 것 같은데....
2) 변호사 댈 돈도 없지만 기껏 구해봐야 피고회사가 매수해버릴까봐 구할 생각도 않했는데
정말 재벌의 돈공세에 넘어가지 않을 양심적 변호사 없을까요?
그리고 착수금없이 성공보수(***총 소송가액 약 4억원. 성공보수를 10%만 해도 4천만원임.***)만으로 수임해 줄 변호사 없을까요? 소개 좀 해 주세요.
(* 노동부 진정, 민사조정, 1심 등을 거쳤고 재판이 지연돼 해고후 4년이나 되었으며, 퇴직 당시의 년봉은 성과급 포함 약 1억원이었습니다)
참고로 피고회사는 대한민국에서 돈을 제일 잘 버는 S그룹의 한 계열사입니다.
그러나, "법의 힘보다 돈의 힘이 강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한 번 만천하에 보여주고 싶습니다
3) 임금의 청구와 해고 무효를 같은 소송으로 진행할 때는 양쪽 중 큰 쪽의 소송가액으로 인지를 붙인다는 판례가 있다는 말도 있네요?  그러니까 임금이 20,000,100원이 넘으면 인지를 추가로 붙여야 한다는 말인데...
대법원94마13990 판례라고 하는데 저는 판례를 구할 수가 없네요...
**********   위 3가지 문제를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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