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이른바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산정방법'에 관한 문의입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 방법" 사례를 참조하시면 정확한 답변이 예시되어 있습니다. 꼭 방문하시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는 귀하의 주장이 타당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홈페이지에서 매일 유익한 정보를 얻는 한 직장인입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연차에 대해서 도움을 얻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저는 2005년 4월 1일에 지금 이곳에 입사하였습니다.
>
>근기법에 의하면 내년 4월 1일에 10개(주40시간 근무제 사업장 아님.)가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이곳에서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올해 몇월달에 입사하는지 상관없이 내년 1월 1일기준으로 10
>
>개를 지급하여 내년 여름휴가(3일)나 휴가등에 사용하고 2007년 1월 1일에 남는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한다
>
>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는 것은.... 극단적인 예로 2005년 2월 1일에 입사한 사람과 11월 1일에
>
>입사한 사람이 똑같이 2006년 1월 1일부로 10개가 발생되어, 1년에 1일씩 가산이 된다는 점입니다.
>
>그러면 전자의 경우는 후자의 사람보다 9개월 더 근무를 해도 후자가 이익을 본다는 점입니다.
>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여 2005년도를 월할로 계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보았는데,
>
>(전자의 경우는 8개, 후자의 경우는 1.5개를 사용토록) 회사 입장에서는 이럴경우 회사에 입사하고 1~2개월
>
>근무하다 퇴사한 사람들이 많아서 옛날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왔다는 점과 어차피 1년이 지나야 사용할 수 있
>
>는 연차를 미리 사용토록(선지급 연차) 하였기 때문에 근로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니 검토해보겠다
>
>라는 말뿐입니다. 이것을 기안으로서 다시한번 회사측에 주장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좋은 하루 되십시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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