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py00 2005.06.09 21:29
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한것이있어 검색을하다가 여기까지 오게되었네요^^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저는 980세대 아파트 전기기사로서 감시,단속적근로자이고 임금은 포괄임금제로 되어있습니다.
현 사업장의 기술직 인원은 기사3명(전기기사 2명-24시간,1인씩 교대근무,설비기사-주간근무1명), 관리과장1명 이렇게 있습니다

1. 기사가 적다보니 업무의 분담이 거의 없습니다. 전기기사가 페인트칠, 나무전지, 각종설비(전기가아닌 다른)수리..등등 모든일을 다 합니다. 관리과장, 설비기사보다 나이가 적다보니 일을 더했으면 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임금도 단속적근로자라해서 최저임금에도 못미치고, 휴일도 없고(곧 전기기사만빼고는 주5일된다고합니다.ㅠㅠ), 년,월차도 못씁니다(돈으로 받으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먼저 감단승인받은 전기기사의 고유업무외의 일은 제가 거부 할 수 있는것인가요? 그렇다면 그 근거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두번째 월차나 규정으로 정해진 유급휴일(예를들어 경조휴가)의 사용은 어떻게 요구할 수 있나요? 제가 요구하면 회사에서 교대자를 알아서 구해야한다는데 그 근거는 무었인가요?

2.10년쯤 된 아파트라 감단승인이 언제 났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선임기사들의 얘기로는 예전에 기사가7,8명씩될때는 그래도 괜찮았다고 합니다. 만약 기사가 많을때 감단승인이 난것이라면 현재 당직기사2명인 상황에서 감단승인취소를 요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자동 취소가 되고 회사에서 새로이 감단 승인을 받았어야했나요?

3.입사하고 일주일인가지나서 제 파트너 전기기사가 산재로 10일정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고, 얼마전엔 또 조모님 상으로 하루빠진적이 있습니다. 이때 제가 근무를 더 서게 되었는데 이경우도 감단근로자라서 추가수당을 요구 할 수가 없는가요?  산재로 입원했을때는 10일이나 더 근무를 섰는데 1.5배는 아니더라도 포괄임금으로 책정된 통상임금을 근무한 시간으로 환산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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