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10 15: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일반적인 체불임금사건입니다. 특히나 회사가 사실상 도산된 경우라 판단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에서 보장하는 체당금(최종3년분의 퇴직금과 최종3개월분의 임금)제도를 활용하여 우선 급한 체불임금을 해결하고 3년분을 초과하는 퇴직금과 3개월분을 초과하는 체불월급여는 일반 체불임금해결사건의 방법과 같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심이 좋습니다.

참고적으로 회사가 부도난 경우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대체방법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회사의 도산시 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사례와 "부도발생시 먼저 이렇게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사례를 참조바랍니다.   

2. 회사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특별한 득실이 없겠지만, 최소한 위 소개한 체당금은 사업주가 재산이 없더라도 가능하므로 <노동문제 해결방법>-><체당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시어 좋은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전까지 다니던 건설시행회사(법인)가 경영악화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행사엔 그리많은 직원이 없어 미처손쓸뜸도 없이 회사비품엔 압류딱지가 붙기시작했고,
>사장님은 연락도 안되고 폐업처리도 안되있는 상황입니다.
>자그만치 8개월치나 되는 월급을 못받아 너무나도 억울하게됐습니다.
>
>그나마 실업금여로 어렵게  생활하고있는데 방법이 없을까해서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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