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에 대해 그 책임을 면하게 하는 특별한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민법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이 있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회사는 근로자에게 그 손해액의 한도내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2. 하지만, 귀하의 경우 업무능력이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근로자가 아닌 입사초기이고, 당사자간에 그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수습기간'을 정하였으로 귀하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문제가 전적으로 귀하의 책임이라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손해역시 전적으로 귀하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손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을 하더다로 아주 경미한 차원이라 판단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사례를 참조바랍니다.

3. 전반적으로 보아 업무상과실부분에 보다는 업무인수인계 등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퇴직한 문제가 있으므로 조금더 기다려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계속하여 종전의 입장만을 고집하는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제가 3개월 수습사원으로 회사에서 근무 해보고 일이 저한테 맞을경우
>
>상용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었는데요
>
>제가 일이 너무 저한테 안맞아서 두달될때 그만두게되었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약속한 날짜까지 일 인수를 못해주고
>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급여 들어오는 날 급여가 입금이 안돼서
>
>사장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제가 일 실수를 너무 많이 저지르고 나가서
>
>급여를 안줄건 아니고 화가 풀리면 주겠다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
>아직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
>제가 문자를 보내도 연락도 안주고 입금도 안돼고 돈 때문에 구차스러워서 미치겠습니다.
>
>그리고 그 회사가 다른 회사들 급여계산을 해주는 회사거든요
>
>근데 제가 급여계산을 너무 엉터리로 해놔서 회사 이미지가 크게 나빠졌다고
>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할수도 있다고 했는데
>
>제가 너무 겁이나서 급여 달라고 찾아가서 말을 못하겠어요
>
>그리고 근로계약서 이런거에 싸인한적 없는데 저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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