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y3 2005.06.12 22:58
안녕하세요?

법인택시 운전기사 입니다.

빠른 답변에 늘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노동조합의 부위원장으로서 1차총회에서 제명되어 재심을 요구하였으나 재심이 받아
들여지지않아 구청을 통하여 재심을 하라고 지도를 받아 임시총회를 소집한상태입니다.
임시총회 안건을 보게되면

1.호 안건: 부위원장에 대한 복권

2.호 안건: 조합원에 대한   복권

이렇게 공고게시 되었습니다.
상기 내용으로 보아 재심하고는 다소 거리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총회 성원이 안된다거나 50%이상 지지를 얻지 못할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
야 좋을지요?




당 노동조합 규약을 보면!!

(징계기관) 징계는 다음기관에서 결의한다.

1.임원및 대의원의 징계는 총회에서 행한다.

2.조합원의 징계는 위원장 또는 상무집행 위원회의 발의로 운영위원회에서 행한다.



(징계절차)

1.조합임원 및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때에는 사전에 그사실을 피징계자에게 통보한후 소명
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징계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위원장은 7일 이내에 이를 본부를 경유 노련에 보고함과 동
시에 피징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복권 및 재심청구)

1.본 규약에 대하여 징계된 자는  징계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징계기관의 결의로 복권 또는
징계를 해제 시킬수 있다.

2.징계처분에 이의가 있는자는 징계통보를 받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징계 처분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불복사유를 명기하여 위원장에게 재심을 청구할수 있다.

3.위원장은 전항의 재심청구가 접수된즉시 이를 징계결의기관의 재심에 회부하여야하며 당
해 징계기관은 재심 회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한후 그 결과를 재심청구인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4.징계의 효력은 재심청구 결정시까지 조합원의 직위를 유지하나 소송제기로 그 효력이 정
지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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