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계약직으로 4년정도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작년에 결혼을하여 지금까지 회사를 다니고있습니다.
저는 1년에 한번씩 재계약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 31일이 계약만료일이며 1월1일이 재계약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11월 5일에 출산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하여 출산휴가를 내고 재계약을 인사팀에 문의를 하였으나
인사팀에서는 재계약은 안해주겠다고 합니다.
계약직이라고해서 임신했다고 제계약을 안해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계약직으로 4년정도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작년에 결혼을하여 지금까지 회사를 다니고있습니다.
저는 1년에 한번씩 재계약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 31일이 계약만료일이며 1월1일이 재계약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11월 5일에 출산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하여 출산휴가를 내고 재계약을 인사팀에 문의를 하였으나
인사팀에서는 재계약은 안해주겠다고 합니다.
계약직이라고해서 임신했다고 제계약을 안해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