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내용이 수급요건인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신청사유는 가능하십니다.
실업급여는 퇴사하시고 바로신청을 하시면 간병으로인하여 구직활동을 하실수 없으므로 구직활동을 할수있는 간병후로 실업급여 수급을 미루어두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본인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시 간병을 본인말고는 할분이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그리고 최근 고용보험기간이 180일이 이상이셔야 하구요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퇴사후 퇴사사유를 구체적사유(부모 간병)까지 신고해주길 회사측에 요청하시고 본인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타에 퇴사후 신청하시면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뇌졸증으로 쓰러져 병간호(30일이상)를 제가 해야되는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어야 될것 같은데
>이상황에서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라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내용이 수급요건인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신청사유는 가능하십니다.
실업급여는 퇴사하시고 바로신청을 하시면 간병으로인하여 구직활동을 하실수 없으므로 구직활동을 할수있는 간병후로 실업급여 수급을 미루어두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본인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시 간병을 본인말고는 할분이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그리고 최근 고용보험기간이 180일이 이상이셔야 하구요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퇴사후 퇴사사유를 구체적사유(부모 간병)까지 신고해주길 회사측에 요청하시고 본인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타에 퇴사후 신청하시면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뇌졸증으로 쓰러져 병간호(30일이상)를 제가 해야되는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어야 될것 같은데
>이상황에서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라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