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16 16: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05.1.1 - 6.30까지 5일이 부여되는 이유는 04년 7월에 대한 연차는 8월 1일날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식으로 05년 1월의 연차는 2월 1일, 2월 연차는 3월 1일, ... 6월의 연차는 7.1일날 발생하게 됩니다. 6월의 연차가 발생하는 7.1일의 경우 입사한지 만1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월에 대한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2. 2005.1. 1 - 2005. 12. 30일 사이에 12.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4.30일에 퇴직을 할 경우 7.5일의 휴가와 3개의 휴가를 포함하여 10.5개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년미만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의 경우 월차가 폐지됨으로 인한 보완방법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4. 참고로 2004. 7.1 입사하여 2005. 7.30일에 퇴사를 했을 경우 12.5개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15일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의 편의로 연차휴가산정을 회계년도로 정하는 것이 위법하지는 않지만 이로인하여 법적으로 부여되는 연차휴가에 미달할 경우 그 부족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노동문제 해결방법 -> 주5일제"에서 1년미만 근속자에 대한 연차휴가 발생에 대하여 참고하던중 의문점이 생겨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
>거기에 보면 이렇게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
>================================================================================================
>질문 : 회계 연도에 따라 일률적으로 연차를 부여받는 경우 중도 입사자에 대한 연차휴가부여 방법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  저는 2004. 7. 1자에 입사하였습니다. 2004. 7. 1 부터 개정법 적용이 되는데요. 1년 미만 기간동안 개근하면 매월 1일의 휴가가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중간입사자인 저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
>
>답변
>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년 동안 8할 이상 출근시 15일에서 그간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고 잔여일만을 휴가로 부여합니다.
>
> 귀하의 경우 2004. 7. 1자에 입사하였으므로 2004. 12. 31까지 개근한다면 6개월에 대한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 2005. 1. 1에 6일의 휴가를 포함하여 미리 7.5일의 휴가를 부여하되, 6일의 휴가 중 미리 7.5일의 휴가를 부여하되, 6일의 휴가 중 3일을 사용하였다면 이를 공제하고 4.5일의 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
> 2005. 1. 1 ~ 5. 31까지 매월 개근할 경우 총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06. 1. 1 에 5일의 휴가를 포함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되, 5일의 휴가 중 4일을 2005년에 사용했다면 이를 공제하고 11일의 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
> 2007. 1. 1 부터는 정상적인 휴가부여(2007. 1. 1 15일, 2008. 1. 1 16일, 2010. 1. 1 17일 등)
>================================================================================================
>
>여기서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
>첫번째 궁금한 점은  왜 2005.1.1~5.31까지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느냐는 겁니다.
>입사일자가 2004.7.1일 이므로 2004.7.1~12.31까지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05.1.1일자에 이 6일을 포함한 7.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2005.1.1~2005.6.30까지 또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06.1.1일자에 이 6일을 포함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게 맞는 것이 아닌지요?? 왜 2005.5.31까지 5일을 부여한다는 것인가요?
>
>두번째는 이 직원이 2004.7.1~2004.12.31까지 연차휴가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이론적으로 이직원은 2005.1.1~2005.12.31일 사이에 총 13.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전년도에 발생한 7.5일의 연차휴가와 2005.1.1~2005.6.30까지 발생되는 6일의 연차휴가 합계 = 13.5일)
>
>세번째는 만약 이직원이 2004.7.1일 입사해서 2005.4.30일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이 경우 이미 2005.1.1일자로 부여한 7.5일의 휴가와 2005.1.1~2005.4.30까지 4개의 연차휴가 이렇게 총1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입사 1년이 되기전에 퇴사를 한다면 연차라는 것이 발생되지 않는 것인데.. 개정법에 따른다면 이렇게 미리 부여한 연차휴가는 결국 회사로서는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셈이 되는 것이 아닌지요? 이렇게 부여하는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것인가요??
>
>네번재는 만약 세번째 질문에서와 같이 1년이 안되서 퇴사를 한 경우 11.5일의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만약 이 11.5일중에서 총 7일만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4.5일은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 경우 4.5일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 것인지요?? 이 4.5일분을 1년미만 근속자라도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사용하지 않은 4.5일은 그냥 없어지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인가요??
>
>
>두서없이 몇가지 궁금한 점 여쭤보았습니다. 자세한 설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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