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귀하의 질문내용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는 각종 법원의 판례와 노동부의 행정해석 등을 종합해보면, 회사의 경영성과가 아닌 근로자 개인의 업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개인성과급여 역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지만, 회사의 주장대로 그 지급방법 등에 있어 일정한 제한(예를들어 그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무해야 지급한다거나 하는 지급제한규정)이 있다면 그러한 제한 역시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귀하의 지적처럼 회사내 그러한 기준이 있다면 이를 전체근로자 또는 개별근로자에게 숙지시키도록 하는 것이 회사의 의무이지만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여 회사의 그러한 기준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답변을 드리는 저희들로써도 안타까움을 금할수 없습니다.

관련노동부 행정해석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정하는 경우 (1993.4.29, 임금68027-249)
"·상여금 지급에서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지급기일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치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K기업과 도급관계인 모 콜센타에서 정규직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
>매월 10일에 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지급하고,매월 20일에 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무를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줍니다.
>제가 14일까지 근무를 하고 연차로 해서 쉬며 사표를 쓸려고 하니 근무는 14일까지 한걸로 하고 나머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을 하며, 20일까지 만근을 하지 않았기에 인센티브를 줄수 없다고 합니다.
>
>저는 전달의 근무 성적에 따라 13만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는 규정상 20일까지 만근을 해야 인센티브를 주지 그전에 그만 두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규정상으로 정해져있고, 인센티브의 의미가 다음달에도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준다는 겁니다. 규정상이라고 말을 하려면 처음에 입사할때 제대로 규정에 맞는 얘기를 했어야지...
>
>인센티브준다는 말만 했지. 20일까지 근무안하면 안준다는말없었고...인센티브도 회사에서 주는게 아니라 K기업에서 사원1인당 12만원정도를 주는건데, 우리에게 말도 없이 이것을 개개인에게 나눠주는게 아니라 시험성적과 목표콜달성률, 근태, 유치율 등 평가하여 등급별로 나눠서 높은등급 사람들에게 몰아주기식으로 30~50만원 받는사람도 있고, 몇만원 받는 사람도 있고, 등급낮은사람은 아예 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 급여도 인센티브도 4대보험  다 제하고 받는데..급여가 아닌가요? 정당한 권리아닌가요?
>
>회사 규정이면 사람들이 알수 있게 알려야하는거지... 아무도 왜 20일까지 채워야 되는지 모르고 당하고 있습니다.
>
>저는 그런 규정을 한번도 들은적이 없다며, 노동법으로 문제 없냐니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회사측에서는 말합니다.
>
>3달에 한번 나오는 상여금은 정상적으로 몇일씩 몇주씩 늦춰서 제대로 나온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왜 늦는지 아무런 말도 없습니다.
>기존 사원들에게 물어보니 원래 그렇답니다. 규정없는 회사라고....
>
>입사시 제대로 설명도 안해주며 규정없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말도 안되는 규정을 내세우니 기가 막힙니다.
>
>8시40분에 출근해서 6시퇴근시 까지 1시간 점심시간과 10분의 휴식을 제외하고는 하루종일 상담석에 앉아서 저 정말 화장실도 제대로 못가며 정말 기계보다 더 한 취급을 받으며 열심히 목아프게 해서 얻어낸 저번달의 성과를 이번달에 20일까지 일 안했다고 안 주는 규정도 있습니까?
>
>회사에서는 자기네돈도 아닌 도급체인 K기업에서 힘들게 일하는 사원들에게 주라는 그 돈을 아무런 이유없이 꿀꺽 삼킵니다.
>
>정말 법적으로안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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