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30 14: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때는 실명으로 가능합니다. 이로인해 현재 귀하와 같이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개인이 강제시킬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노조가 있다면 노조를 통해서 강제할 수 있지만 개인 경우에는 단지 퇴사할 시점에 가서 많은 근로자들이 진정을 통해 받아내는 실정입니다. 노동부에서 자발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야 하지만 경영위축을 이유로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이에 대해 받을 방법이 없어집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21살의 새내기 직원인데요.
>저희 회사는 운수회사구요.
>컨테이너 코일등 운송을 주로 하고있습니다.
>저희 직원은 사장님 빼고 9명이고,
>나머지는 지입차주 들이구요.
>사업체는 3개구요.
>여직원은 5명입니다.
>그런데 생리휴가 , 월차, 연차제도가 시행되지 않고있네요.
>이걸 요구할수있는 방법이 어떤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노동부에 익명으로. 이 사례를 신고하여.
>저희회사에 강제적으로 시행하게 할수있을순없나요?
>예를 들어 조사를 나온다던지, 경고를 준다던지,..
>저희회사는 퇴직금도 나오질 않는다고 하는데요.
>만약 월차나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을때는
>청구도 못하는지요? 방법을 알려주시면 ㄴ감사하겠스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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