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7.22 14: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제라고 해서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전부 무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을 연봉제에 포함시키려면 노동부에서 제시하는 절차를 지켜야 하고 이와는 반대로 대법원에서는 노동부의 기준을 무효라는 판례가 나온 상황입니다.

2. 연봉제에 연, 월차를 포함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월차휴가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이므로 위법한 행동이 됩니다. 그러므로 연봉제라 하더라도 연, 월차 휴가수당은 발생합니다. 귀하가 만약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를 수당으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에 관해선 월급제인지 연봉제인지 정확한 글이안보여서요~
>
>연봉제이면 연봉안에 다 포함이에요?
>
>연봉제라도 퇴직금을 청구 할수있듯이
>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 하면
>
>연차수당도 청구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
>전 2년 10개월째 근무중인데 이번달에 퇴사를 하구요
>
>청구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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