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6600원을 일급으로 30일을 곱하면 798,000원이 됩니다. 시급 3325원으로 판단되어지고 일요일(주휴수당)수당도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6시이후의 1시간 30분의 연장근로는 월급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7월18일 부터 8월2일까지 푸드회사에서 17일동안 일을 했습니다.월급제로 80만원이라서 들어갔는데 하루 일당이 2만6천6백원 이었는데 월급이 너무 적게 나왔어요.시간은 오전9시부터 6시까지인데 7시 30분까지 일을 했어요.그런데 수당은 하나도 없고,월급에서 일요일은 제하나요?7시 30분까지 일해도 수당은 안 나왔는데 이게 바르게 책정된 월급인가요?직장생활이 처음인 주부라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