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영사업자로 볼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로자로 본다면 당연히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며,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면 퇴직금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관련하여 관련된 노동부 행정해석(아래 소개 참조)에서는 '외근채권추심원'에 대해서는 회사로부터의 사용종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은 '외근채권추심원'에 해당하는 것이고, '내근채권추심원'이면서 회사로부터 채권추심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지휘를 받으며, 출퇴근등의 제약이 따르고, 채권추심의 실적 등에 대해 회사로부터 통제를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하신후 재차 질문을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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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에 따른 보수만을 지급받는 외근채권추심원의 근로자 여부 (근로기준과-2757, 2004. 6. 3)

(상황내용)
○ 아래의 내용과 같이 A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갑”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업무의 내용 및 업무수행 과정의 지휘,감독
  - “갑”은 A신용정보회사의 연체채권회수 관련업무를 위임받아 행하는 채권추심원으로서 “갑”과 A는 동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리의무관계를 정하기 위하여 ‘위임계약서’를 체결
  -동 위임계약서에 의하면 “갑”은 A가 위임하는 연체채권회수 업무를 “갑”의 책임하에 수행하며, 업무내용은 정하여져 있으나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지 않음.
○ 사용자의 업무수행 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한 거부
  -“갑”은 A의 업무수행명령 및 지휘감독에 대하여 반드시 복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거부할 수도 있음.
○ 근로시간 및 근로장소의 구속성
  - 위임계약서에 따르면 “갑의 위임업무 활동시간 및 장소는 그 업무의 속성상 따로 정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실제 업무시간 및 업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음.
○ 지급받는 금품
  - “갑”은 A신용정보회사의 위임촉탁수당지급 기준에 의해 팀원의 채권추심 실적에 따라 산출된 수당을 익월에 지급받으며, 수당 이외의 기본급 및 고정급을 지급받고 있지 않음.
  - “갑”은 지급받은 실적수당에 대하여 3%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함.
○ 복무위반에 대한 제재
  - “갑”이 계약상 의무위반,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 일반근로자와 동등하게 징계 등 제재를 받지는 않음.
  - “갑”은 위임업무 수행시 고의 등으로 A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갑”은 동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원보증보험(보험가입금액 2,000만원 이상) 가입 또는 인보증후 그 보험증서 또는 보증인 서류를 A에게 제출하여야 함.
○ 제3자에 위반 업무의 대행
  - “갑”은 A의 승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로 하여금 “갑”의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없음.
○ 근무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원자재 제공
  - A는 “갑”의 위임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화요금(A가 개설한 회선에 한함) 및 A가 인정한 비용만을 부담하고, 이외의 비용은 전액 “갑”이 부담하고 있음.
○ 고용보험 등 가입
  - A는 “갑”에 대하여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음(A신용정보회사에는 4대보험에 가입되는 계약직 채권추심원도 존재)

(노동부 해석내용)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 대체성이 있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임.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이와 같은 제반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우나, 귀 질의의 채권추심원이 신용정보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연체채권회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업무시간 및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실제 시간적,장소적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채권추심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실적수당을 지급받아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계약위반시 회사측이 계약해지권을 가지나 일반근로자와 같이 취업규칙 등에 의한 징계를 받지는 아니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으로 인한 비용지출은 회사측과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고, 기타 국민연금,의료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컨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이 건의 채권추심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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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S사 계약직으로(전문직) 근무자로 2000.09월1일~2004.3월30일 근무후 퇴직하였습니다
>처음근무직은 영업직으로 차량대출 업무였으며 2003년부터 채권추심업무로변경하였습니다 보증보험 증권으로 계약은 1년연장으로 4년근무 하였습니다급여는 평균200만원으로 일하였으며 퇴직시에는 퇴사강요에의한 스트레스 및  추심시 업무분량이없어 급여에도 막대한지장을 초래하여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7시40분출근 오후10시경 퇴근하였으며 부진 사원은 휴일근무도 하였습니다.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여 퇴직금은 지급이 안된다고 회사에서 답변 하더군요. 1년씩 계약 연장 으로 4년 근무하였는데 퇴직금 을 받을수있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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