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dwjdal 2005.08.19 13:52
저희 회사의 급여체계는 상여금 600%
400%는 월상여금으로 분할 지급
200%는 추석, 설 상여금으로 지급
그리고 성과급 년 2회(6월 12월) 기본급의 80% 입니다.

1.
만약 퇴직금지급대상자가 월 중간에 퇴사할경우 상여금은 퇴사일기준 1년의 평균 상여금(3개월) 정산하는데
A라는 직원이 올해 2월 11일 퇴사일일경우(올해 2월 상여금 못받음)
- 월상여금인경우 퇴사일기준 일할계산하고
- 설상여금일경우 작년 2월에 설상여금을 받았을경우(50만원) 2월에 받은 상여금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하지 않고  전액 50만원을 모두 상여금 정산시 포함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다 포함해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성과급일경우 상여금 정산시 평균상여금에 포함해서 정산하는데,
*성과급 : 영업이익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이 아니라 연급여로서 전사원 동등한 조건으로 지급되는 급여.
작년 6월에 성과급(기본급의 80%)을 받았는데 올해 6월 10일에 퇴사할경우 성과급 포함여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작년 6월 11일 ~ 올 6월 10일의 평균상여금(성과급)계산시 작년 6월말에 받은 성과급도 일할계산해야 하나요? 아님 그냥 전액 포함시켜야 하나요?
성과급 지급시 6월 12월말일자 기준 근로자에게 지급하되 그 기간내 중간입사자일경우 일할계산해서 지급합니다.
* 6월 11일 퇴사할경우 6월 말일에 지급되는 성과급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추석,설 상여금과 성과급일경우 월 중간퇴사일경우 일할계산해야 하는지..일년동안 받기로 된 상여금 성과급이기 때문에 전액 포함해서 평균상여금을 정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퇴사일 5월 29일거나 30일일경우 3개월간 평균임금계산시 2월달 일수의 포함여부?
2월은 28일까지밖에 없으니깐 그냥 3, 4,5월29일(또는 30일)까지의 급여만 포함되나요?
이럴경우 3개월의 기간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3.
그리고 퇴직시 미사용분에 대한 연월차수당을 지급한 경우 그 연월차수당은 평균임금 정산에 포함이 안되나요??

4.
내년에 사측에서 연월차소진을 위해서 휴가 일정을 잡고 나가라고 하고 했는데도 근무하고 내년 2월말에도 연월차가 남아있을경우 소멸시키고 수당지급의무도 없는건가요? (주5일제 근무사업장 아님)


질문이 너무 많죠?
답변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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