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22 08: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월상여금과 명절상여금, 성과급을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회사내부적으로는 월상여금,명절상여금,성과급으로 3구분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모두 '하나의 상여금'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의 반영은 (2005.2.11퇴직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1) 2004.2~2005.1사이에 지급된 월상여금(12개월분) 총합계의 3/12
2) 2004년 설,6월,추석,12월 상여금 총합계액의 3/12 (또는 2004년 6월,추석,12월과 2005년 설 상여금 총합계액의 3/12 * 퇴직일이 2005.설날이후인 경우임)

2. 5월29일 또는 30일 퇴직인 경우 평균임금대상기간 및 3개월의 (임금)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월29일 퇴직인 경우, 평균임금대상기간은 2.28~5.29(91일)입니다.
2.28당일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액(1일)
3.1~31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액 (31일)
4.1~30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액 (30일)
5.1~29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액 (29일)
2) 5월30일 퇴직인 경우, 평균임금대상기간은 3.1~5.30(91일)입니다.
3.1~31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액 (31일)
4.1~30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액 (30일)
5.1~29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액 (30일)

3. 퇴직시미사용한 연월차수당의 평균임금포함여부
1) 월차수당은 비록 적치하여 일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종3개월분(3일분)에 한하여 전액을 월급여액에 포함시켜 계산하시면 됩니다. (3,4,5월의 월급여액에 1일분의 월차수당액을 포함시키시면 되겠네요)
2) 연차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지급하는 연차수당액은 평균임금에 반영하지 않으며, 퇴직일 이전 1년동안에 지급된 연차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부분만 평균임금산정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퇴직일이 2005년2월11일인 경우, 2004.2.11~2005.2.10사이에 지급된 연차수당을 말하며, 2005.2.11 퇴직과 동시에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산 해설은 <노동자료>-><각종노동자료>코너에 소개된 "퇴직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의 산정 및 퇴직금가산여부 (노동부 지침)"자료를 다운받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연월차휴가의 사용촉진은 주5일제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법(연차휴가종료일이전 90일전에 서면사용촉구)에 의한 사용촉진이 아니라면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주5일제 사업장이 아니라면 회사의 임의적인 사용촉진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근로자가 자의든 타의든, 회사측의 사용촉진이 있었던 없었든 관계없이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주5일제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의 연차휴가사용촉진에 대해서는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회사가 연월차휴가의 사용을 권장하면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사례를 꼭 참조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의 급여체계는 상여금 600%
>400%는 월상여금으로 분할 지급
>200%는 추석, 설 상여금으로 지급
>그리고 성과급 년 2회(6월 12월) 기본급의 80% 입니다.
>
>1.
>만약 퇴직금지급대상자가 월 중간에 퇴사할경우 상여금은 퇴사일기준 1년의 평균 상여금(3개월) 정산하는데
>A라는 직원이 올해 2월 11일 퇴사일일경우(올해 2월 상여금 못받음)
>- 월상여금인경우 퇴사일기준 일할계산하고
>- 설상여금일경우 작년 2월에 설상여금을 받았을경우(50만원) 2월에 받은 상여금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하지 않고  전액 50만원을 모두 상여금 정산시 포함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다 포함해서 계산했습니다.
>
>그리고 성과급일경우 상여금 정산시 평균상여금에 포함해서 정산하는데,
>*성과급 : 영업이익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이 아니라 연급여로서 전사원 동등한 조건으로 지급되는 급여.
>작년 6월에 성과급(기본급의 80%)을 받았는데 올해 6월 10일에 퇴사할경우 성과급 포함여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작년 6월 11일 ~ 올 6월 10일의 평균상여금(성과급)계산시 작년 6월말에 받은 성과급도 일할계산해야 하나요? 아님 그냥 전액 포함시켜야 하나요?
>성과급 지급시 6월 12월말일자 기준 근로자에게 지급하되 그 기간내 중간입사자일경우 일할계산해서 지급합니다.
>* 6월 11일 퇴사할경우 6월 말일에 지급되는 성과급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즉, 추석,설 상여금과 성과급일경우 월 중간퇴사일경우 일할계산해야 하는지..일년동안 받기로 된 상여금 성과급이기 때문에 전액 포함해서 평균상여금을 정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2.
>퇴사일 5월 29일거나 30일일경우 3개월간 평균임금계산시 2월달 일수의 포함여부?
>2월은 28일까지밖에 없으니깐 그냥 3, 4,5월29일(또는 30일)까지의 급여만 포함되나요?
>이럴경우 3개월의 기간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3.
>그리고 퇴직시 미사용분에 대한 연월차수당을 지급한 경우 그 연월차수당은 평균임금 정산에 포함이 안되나요??
>
>4.
>내년에 사측에서 연월차소진을 위해서 휴가 일정을 잡고 나가라고 하고 했는데도 근무하고 내년 2월말에도 연월차가 남아있을경우 소멸시키고 수당지급의무도 없는건가요? (주5일제 근무사업장 아님)
>
>
> 질문이 너무 많죠?
>답변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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