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20 18: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된 계속근무 의사에 대해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내용증명)를 하였다면 회사측의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만료일이 11월이라고 하더라도 지방노동위원회의 해고사건처리기한이 60일이므로 계약기간만료일 이전에 부당해고결정문을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급적 부당해고구제신청 절차를 빨리 밟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보다 자세한 정황파악이 어렵지만, 우선적으로 다음에 소개하는 저희 한국노총 각 지역상담소와 연락하여 직접적인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국노총 전국 노동상담소  https://www.nodong.kr/juso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7월 11일부터 7월 26까지 4차례걸쳐 사직후 계속 근무할것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낸후 회사측에서 받아들일수 없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그리고 7월 31일부로 사직하였습니다. 노무사사무소에서 본인 근로계약이 2005.11.15까지라서 구제신청을 해도 승소할수 없다고 하고 부모님도 본인이 너무 힘드니까 그만 두라고 해서 8월 1일 노동부에 갈려다가 억울한 마음을 접을려고 스스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더 참을수가 없었어 8월5일 노동위원회에 가서 구제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그전에 8월 2일 억울한 마음을 접을려고  고용안전센터가서 실업급여신청을 할려고 본사에 전화를 해서 1.이직확인서 보내달라고한 이유  2.급여날(8/10)연차수당을 요구한 이유  3.중요한것은 후임자가 7월 29일날 오고상사라는 사람이 인수인계를 잘해줘서 고맙다고 7월달에 휴가도 가지못했다며 7월30일날 휴가로 사용하고 나오지말라고 말해놓고는 7월 30일부터 사직후 계속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  4. 신원보증 원본을 요구한 이유로 본인이 퇴사후 사직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빌미를 잡으려고 하는데. 제가 여기상담실 사례에서도 보았지만  탄원서나 내용증명등으로 본인의 사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후에는 퇴직금과 위로금까지 받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7월25일날 신원보증회사에 전화를 해서 본인(원래보험료가 본인부담이라서)이 7월 31일부로 퇴사를 하니까 11월15일까지로 되어있는 나머지보험료 환급해 달라고 하니 본사에 원본을 달라고 해서 가지고 오면 된다고 하길래본사에 전화를 하니까 노동부에 가서 일을 하게되는 분쟁이 있을때는 보험료환급과 실업급여지급도 불가능하다고 말을 하면서 안됀다고 말을 하길래 본인은 몰랐다고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나중에 여기사이트 실업급여 해결방법에서 부당해고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계속근무할것이라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트집을 잡는데 여기상담사례에 보면 해고통고의사를 받은 경우에서 굳지 출근을 안해도 하자가 없다고 적혀있는데 출근을 안해도 괞찮은가요  후임자가 7월 29일날 와서 인계인수를 다하고 후임자가 없으면 말이 다르지만 본인 퇴사 하기도 전에 후임자가 와서 본인에게 인수인계까지 하라고 하면서 전화상으로 지금 본인이 앉아있는 자리까지 비워달라는 말까지 한사람들이 지금에 와서 계속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직의사를 확실하게 밝혔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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