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국방의 의무, 예비군 훈련 등에 참가하는 것을 '공의직무'를 집행한다 라고 합니다. 이러한 공의직무 등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제9조에서는 "필요한 시간의 부여"(유급)만을 의무화하고 있을뿐, 근로시간이외의 시간에 이루어진 공의직무에 대해서까지 유급화를 의무화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9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함에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주간근무자가 주간의 정상근무를 마친이후에 이루어진 예비군훈련등에 대해서는 회사의 사규 등에서 이를 유급처리하도록 하고 있거나 다음날 1일의 휴무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사규 등에서 특별히 정한바가 없다면 정상근무 종료후 예비군훈련시간에 대해 이를 유급처리 하지 않거나 다음날에 1일의 휴무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해 근로자의 근로의욕, 기존 노동관행에 따라 이를 유급처리하거나 1일 휴무를 부여하는 것은 자율사항입니다.

다음과 같은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군훈련을 받아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1970.09.28, 근기 1455.9-9234 )
[요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무시간"에 근로자가 향토예비군으로 동원 또는 훈련을 받아 근로치 못하는 경우에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향토예비군훈련으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물론 따로이 야간에 출근 근무한 경우 야간에 출근 근무한 부분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여야 할 것임. 그러나 야간근로 담당자가 "근로시간"이 아닌 주간에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은 것은 국민의 국방의무의 일환으로 복무한 것이지 근로의 제공은 아니므로 임금지급의 의무는 없다 할 것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일일 2교대를 하는 회사입니다.
>
>주간근무자가 오후 7시부터 익일01시까지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
>이럴경우 다음날 훈련을 받은후 출근을 해야하는건지요?
>
>아니면 유급으로써 휴가를 줄 수 있는건가요?
>
>유급휴가라면 쉬지않고 나와서 근무를 했을경우 특근처리를 해주어야하는건가요?
>
>아직 인사업무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 모르는것이 많습니다.
>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속관계 2005.08.18 988
☞근속관계 (휴업기간의 계속근로연수 포함여부) 2005.08.20 1402
임금이 체불되어서 진정서를 낸 상태입니다. 2005.08.18 1162
☞임금이 체불되어서 진정서를 낸 상태입니다. 2005.08.20 665
단시간근로자 시간급 계산 2005.08.18 1544
☞단시간근로자 시간급 계산 2005.08.20 1404
☞☞단시간근로자 시간급 계산 2005.08.23 791
☞☞☞단시간근로자 시간급 계산 2005.08.23 728
훈련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5.08.18 1098
» ☞훈련에 관한 질문입니다. (업무시간외 예비군훈련에 대한 유급, ... 2005.08.20 2486
상담부탁드립니다. 2005.08.18 802
☞상담부탁드립니다. (월급제에서 연봉제로의 전환과 퇴직금) 2005.08.20 1063
☞상담부탁드립니다. 2005.08.18 770
휴가보상제관련질문 3가지 2005.08.18 1542
☞휴가보상제관련질문 3가지 (선택적 보상휴가제의 몇가지 쟁점) 2005.08.20 3601
(me89hs)공고생의 현장실습 활용건 2005.08.18 1068
☞(me89hs)공고생의 현장실습 활용건 2005.08.20 1238
개정된 근로 기준법 적용에 대하여.. 2005.08.18 1042
☞개정된 근로 기준법 적용...(근로시간은 44시간으로 둔채, 휴가... 2005.08.20 1866
어리석은 근로자가... 2005.08.17 822
Board Pagination Prev 1 ... 3257 3258 3259 3260 3261 3262 3263 3264 3265 326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