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20 11: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8세미만의 남학생을 현장에 투입시 부모님과 본인의 동의가 있고 급여로 보상해 준다면 주 42시간 또는 1주일에 6시간 이상을 근무시킬 수 있는지요?
--> 18세 미만자를 실근로현장에 투입하여 근로제공을 받기 위해서는 연소자의 연령을 입증하는 호적증명서(주민등록등본 가능)와 부모님의 동의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 그리고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의 연장근로는 근로자 본인만의 동의로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7조)

2. 18세미만의 남학생을 현장에 투입시 부모님과 본인의 동의가 있고 급여로 보상해 준다면 야간근무 또는 휴일근무를시킬 수 있는지요?
--> 18세미만자의 야간근무와 휴일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본인의 동의와 함께 회사내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미리 노동부 인가를 받아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8조 2항, 3항)

3. 18세이상 남학생의 경우에는 부모님과 본인의 동의없이 근무를 시킬 수 있는지요?
--> 18세 이상의 근로자는 통상의 근로자와 같이 본인의 동의를 얻어 휴일근로, 야간근로케 할 수 있ㅅ브니다.

4. 18세미만이라는 근로기준법의 근거는 만 나이인지요? 실제 한국나이인지요?
--> 18세 미만 여부의 기준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5. 공고 실습생의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받는지요?
--> '최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18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법정 최저임금의 90%만 인정됩니다.(2005.8.31까지) 그러나 2005년9월1일부터는 연소노동자('최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18세 미만자')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따라서 성인노동자와 동일하게 시간당 최저임금 3,100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개정최저임금법에서는 ①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 ②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양성훈련을 받는 자(2005년9월1일부터)에 대해서는 시행령이 정한 최저임금액이 최저임금액이 되는데, 개정최저임금법 시행령은 현재 입법 예고중이므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최저임금액의 90%로 예상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항상신속하고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2. 당사는 제조업체로서 공고생 3학년을 현장에 투입하여 활용하고자
>다음과 문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다                    음 -
>
>1. 18세미만의 남학생을 현장에 투입시 부모님과 본인의 동의가 있고 급여로 보상해 준다면
>주 42시간 또는 1주일에 6시간 이상을 근무시킬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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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8세미만의 남학생을 현장에 투입시 부모님과 본인의 동의가 있고 급여로 보상해 준다면
>야간근무 또는 휴일근무를시킬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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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8세이상 남학생의 경우에는 부모님과 본인의 동의없이 근무를 시킬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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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8세미만이라는 근로기준법의 근거는 만 나이인지요? 실제 한국나이인지요?
>
>5. 공고 실습생의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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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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