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qhome 2005.08.17 20:05
안녕하십니까? 그간 퇴직금때문에 여러분 질문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사장이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내었고, 그후 근로감독관이 합의를 계속 유도하여서 퇴직금을 깎고 분할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진정을 취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1. 근로감독관이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장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겠느냐고 묻기에 저는 "사장을 믿기가 힘드니 이행하는 것을 두고 본다음에 취하하면 안되겠습니까?"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감독관은 "합의하려면 진정을 당장 취하해야지 두고 본다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시더군요.
이는  "임금체불 해결방법->노동부 조사과정에서 유의할 점->7. 끝매듭은 확실하게" 있는 것처럼 취하하지 않고 두고 본다는 것과는 다른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2. 노동부에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사장은 수금이 잘 안되어서 분할지급할 수 밖에 없다. 라고 해서 저는 "회사사정이 어려우시니 그렇게 하죠"라고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당시에 1억여원을 수금한 상태였고, 사장은 회사경비로 2천여만원에 이르는 신차를 구입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사장의 행태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제가 어리석어서 여러가지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방법이 있다면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보고 싶습니다.이러한 악질적인 사장을 처벌 할 수 없다면 이 나라는 참 불공평한 나라가 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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