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ae 2005.08.18 08:49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근로자수 16명에, 인천 소재 회사 입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좀 문의 드리고져 합니다..
개정된 주내용을 보면,

1. 적용시기

□ 금융·보험업, 정부투자기관, 공기업, 1000인 이상 사업장 : 2004. 7. 1
□ 999~300인 사업장 : 2005. 7. 1
□ 299~100인 사업장 : 2006. 7. 1
□ 99~50 이상 사업장 : 2007. 7. 1
□ 49~20인 이상 사업장 : 2008. 7. 1
□ 20인 미만 사업장 : 2011년을 넘기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함.

※노사 합의로 시행기시를 앞당길 수 있음

2. 기준 근로시간
1주 44시간/1일 8시간  ------>  1주 40시간/1일 8시간

3. 월차휴가
1월 만근시 1일 유급휴가 발생 ------>  폐 지

4. 연차휴가
  1년 만근(9할)시 10일(8일), 근속1년 당 가산휴가 1일, 20일 초과시 금전보상 가능
                                                                          (1년 이상 근무자에게 부여)  ------->
  - 1년 근속시 15일, 근속 2년 당 가산휴가 1일
  - 1년 미만자 1월 만근시 1일 발생 (단. 입사 2년차에 발생할 연차휴가에서 사용한 휴가수공제)
  -휴가사용 촉진제도 (신설)

5. 생리휴가
월 1일 유급 ------>  월 1일 무급

등 몇가지가 있더군요..


제가 궁금 한것은 위 개정된 근로 기준법을 노사 합의로 적용 할려면,
모든 항목을 동시에 적용하여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근로 시간은 그대로 주44시간으로 하면서,
나머지 항목들 만이라도 적용 가능한것인지 궁금 하네요...
수고 스럽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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