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20 13: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앞서 mercy33 회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경설계회사가 5인이상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이라면 연봉제계약으로의 전환여부와 관계없이 재직기간 2년반에 대해 퇴직금 청구권한이 있습니다. 연봉제계약으로의 전환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매월급여에 포함시키는 계약내용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므로 특별히 법적 판단부분에 있어서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연봉제도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참조바랍니다.)

2.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업주와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속에서 퇴직금문제가 당사자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 법적인 분쟁까지 감행할 것인지에 대한 것인데..... 우선적으로 상호 대화를 통해 간곡하게 퇴직금 지급을 요청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개인적인 관계속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지만 회사의 지급능력 등에 있어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선뜻 결심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퇴직금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분이라도 상호협의하여 받아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조경설계회사를 2년 반정도 다녔습니다.
>처음 1년을 월급제였구요. 다음부터 연봉제로 바뀌었습니다.
>연봉제로 바뀌면서 계약같은거 한적 없구요. 연봉을 통보(?)받는 식이었습니다.
>통보받을때 구두로도 퇴직금이 포함 되어있다구 한적 없구요~
>근데 퇴직을 하려니 퇴직금이 없다구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설계회사는 대부분 퇴직금이 없고
>다른 사람들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다른 사람들은 계약을 했는데
>거기에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되어있더라구요.
>사장님 왈 (제가 학교 제자였거든요...) 제자라서 계약같은거 안했다구 하면서
>연봉을 계속 올려줬으니 퇴직금이 없다는거예요.
>모르던 사람이 아니기에 고소를 할수도 없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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