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간 협의간에 연장근무에 대하여 휴가보상제를 실시할때 휴가로만 보상한다고 합의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못 하였을 경우(자의,타의) 사용자는 급여로 보상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이때 생성된 휴가는 몇년간 유효한지요? 이것도 노사합의에 의해 당해 회계연도(1.1.~12.31.)로 한정이 가능합니까?
연장근로 8시간당 휴일1일을 부여하고자하는데 가능합니까?
(연장근로1시간당 1.5시간을 부여하는데 이에따르면 약5.3시간의 연장근무시 휴일1일이되는데...)
이때 생성된 휴가는 몇년간 유효한지요? 이것도 노사합의에 의해 당해 회계연도(1.1.~12.31.)로 한정이 가능합니까?
연장근로 8시간당 휴일1일을 부여하고자하는데 가능합니까?
(연장근로1시간당 1.5시간을 부여하는데 이에따르면 약5.3시간의 연장근무시 휴일1일이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