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설계회사를 2년 반정도 다녔습니다.
처음 1년을 월급제였구요. 다음부터 연봉제로 바뀌었습니다.
연봉제로 바뀌면서 계약같은거 한적 없구요. 연봉을 통보(?)받는 식이었습니다.
통보받을때 구두로도 퇴직금이 포함 되어있다구 한적 없구요~
근데 퇴직을 하려니 퇴직금이 없다구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설계회사는 대부분 퇴직금이 없고
다른 사람들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다른 사람들은 계약을 했는데
거기에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되어있더라구요.
사장님 왈 (제가 학교 제자였거든요...) 제자라서 계약같은거 안했다구 하면서
연봉을 계속 올려줬으니 퇴직금이 없다는거예요.
모르던 사람이 아니기에 고소를 할수도 없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처음 1년을 월급제였구요. 다음부터 연봉제로 바뀌었습니다.
연봉제로 바뀌면서 계약같은거 한적 없구요. 연봉을 통보(?)받는 식이었습니다.
통보받을때 구두로도 퇴직금이 포함 되어있다구 한적 없구요~
근데 퇴직을 하려니 퇴직금이 없다구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설계회사는 대부분 퇴직금이 없고
다른 사람들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다른 사람들은 계약을 했는데
거기에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되어있더라구요.
사장님 왈 (제가 학교 제자였거든요...) 제자라서 계약같은거 안했다구 하면서
연봉을 계속 올려줬으니 퇴직금이 없다는거예요.
모르던 사람이 아니기에 고소를 할수도 없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