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jmms 2005.08.18 15:05

3개월 하고도 10일치 임금을 받지 못하고
회사를 4월 말부로 퇴직하여 5월달쯤 진정서를 냈습니다.

회사 사장님께서도 임금체불 사실을 다 인정하셨구요.

그리고 이렇게 3~4개월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임금은 받지 못하고 있구요,

사법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일이 빨리 진행되어 급여를 빨리 받고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너무 늦게 진행이 되는 듯 싶어 안타까워요..

혹시 회사에 자금이 있는데도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저 말고 다른 직원도 받지 못한 상태인데
과연 저희 급여를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너무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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