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20 18: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청년실업자(29세미만자) 채용장려금제도'에 대해 여쭤보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노동부 고용보험인터넷 서비스에서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자료는 다음의 경로에 있습니다.
노동부 고용보험인터넷 서비느 https://www.ei.go.kr --> 고용보험 안내 --> 고용안정사업 --> 고용촉진지원사업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저희 노동OK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가 운영하는 노동문제포털사이트로써 노동부 또는 고용안정센터와 무관합니다. 위 소개한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28살 남 인데요
>청년보조금인가? 하는게 있잖아요
>
>저희 회사가 중소기업인데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이 물어보시더라구요
>
>어떻게 노동청에 타먹는지?
>서류는 뭔지?
>
>멜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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