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설계회사를 2년 반정도 다녔습니다.
>처음 1년을 월급제였구요. 다음부터 연봉제로 바뀌었습니다.
>연봉제로 바뀌면서 계약같은거 한적 없구요. 연봉을 통보(?)받는 식이었습니다.
>통보받을때 구두로도 퇴직금이 포함 되어있다구 한적 없구요~
>근데 퇴직을 하려니 퇴직금이 없다구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설계회사는 대부분 퇴직금이 없고
>다른 사람들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다른 사람들은 계약을 했는데
>거기에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되어있더라구요.
>사장님 왈 (제가 학교 제자였거든요...) 제자라서 계약같은거 안했다구 하면서
>연봉을 계속 올려줬으니 퇴직금이 없다는거예요.
>모르던 사람이 아니기에 고소를 할수도 없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퇴직금은 강행규정으로 5인이상 사업장에 근로하는 경우 꼭 줘하 합니다
연봉제라 하여도 퇴직금은 당연 발생합니다(최근 대법원 판례도 있음)
상담하신분의 회사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어떤경우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