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상신속하고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 당사는 제조업체로서 공고생 3학년을 현장에 투입하여 활용하고자
다음과 문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18세미만의 남학생을 현장에 투입시 부모님과 본인의 동의가 있고 급여로 보상해 준다면
주 42시간 또는 1주일에 6시간 이상을 근무시킬 수 있는지요?
2. 18세미만의 남학생을 현장에 투입시 부모님과 본인의 동의가 있고 급여로 보상해 준다면
야간근무 또는 휴일근무를시킬 수 있는지요?
3. 18세이상 남학생의 경우에는 부모님과 본인의 동의없이 근무를 시킬 수 있는지요?
4. 18세미만이라는 근로기준법의 근거는 만 나이인지요? 실제 한국나이인지요?
5. 공고 실습생의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받는지요?
감사합니다.끝.
2. 당사는 제조업체로서 공고생 3학년을 현장에 투입하여 활용하고자
다음과 문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18세미만의 남학생을 현장에 투입시 부모님과 본인의 동의가 있고 급여로 보상해 준다면
주 42시간 또는 1주일에 6시간 이상을 근무시킬 수 있는지요?
2. 18세미만의 남학생을 현장에 투입시 부모님과 본인의 동의가 있고 급여로 보상해 준다면
야간근무 또는 휴일근무를시킬 수 있는지요?
3. 18세이상 남학생의 경우에는 부모님과 본인의 동의없이 근무를 시킬 수 있는지요?
4. 18세미만이라는 근로기준법의 근거는 만 나이인지요? 실제 한국나이인지요?
5. 공고 실습생의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받는지요?
감사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