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in21 2005.09.24 20:46
현재 근로자파견이 전업종이 다 가능한지요.


저희 회사는 선박의 하역작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회사로써

하역회사에서 화물을  선박에 실으면 그 화물들을 밴드나 와이어로프, 묶는장비 등으로 묶어주는 작업을 합니다.

항운노조와는 다르지만 항운노조원들과 같은 작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작업비는 하역회사나 선박회사로부터 직접 받습니다.


그런 회사에도 근로자파견을 받아서 채용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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