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9.27 14: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5인이하의 사업장인가요?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고용근로자"의 수가 5인미만인 회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고용근로자'의 수가 5인미만 회사인 상황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귀하의 재직때까지는 5인이상이었다고 퇴직함으로 인해 5인미만 사업장이 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직하였던 기간중 일부의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이었더라도 그 기간(일시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이 되었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일시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의 퇴직금문제에 대해서는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재직기간 일부가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14일 기다렸다가 퇴직금 지급이 안되면 노동부에 가서 진정해서라두 꼭 받고 싶습니다..
>
>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는데요..
>어제 저보다 먼저 퇴직한 직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직원이 5인미만일경우 퇴직금을 못받을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조항도 있나요?? 저희는 폐업을 하게되면 한두명 정도만 남게될텐데 걱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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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1. 얼마정도의 상여금(또는 위로금)을 준다면 일단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추후 퇴직금 관련한 법적 분쟁이 야기되었을 때 그 상여금이 퇴직금에 일부로 될 수는 있으나 상여금이 퇴직금의 전체가 될수는 없습니다. 즉, 퇴직금이 100만원인데 50만원의 상여금을 주었다면 나머지 50만원을 더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그 상여금은 상여금으로 따로 구분하고 퇴직금은 퇴직금으로 따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이 발생하고 14일이 지나야만 체불임금이 됩니다. 그러므로 퇴직후 퇴직금을 사업주에게 요구하고 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아까 아침에 퇴직금 관련 문의 드렸던 사람입니다
>>>답변 잘 보았습니다..
>>>
>>>방금 사장님이 절 부르시더니 9/30까지만 나오라고 권유하시면서
>>>어차피 저희는 퇴직금은 없는거니까 대신 제가 열심히 해줬으니 얼마정도의 돈을 준다고 하시네요..
>>>아까 답변을 보니 저희는 급여항목에 퇴직금이 따로 없으므로 충분히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꺼 같은데
>>>사장님이 따로 생각해준답시고 주는돈을 받으면 제가 나중에 퇴직금을 못받게 될까바
>>>돈을 줄 경우 받아야하나 받지 말아야하나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달라고 하면 분명히 안준다고 할거 같은데 그럴경우 노동부에 가서 신청을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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