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0.19 13: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본급의 경우 주 6일(주 44시간)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 3100원으로 계산을 하면 700,600원입니다. 귀하의 경우 710,000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단지 월차휴가수당이 200,000원이라 하셨는데 하루 8시간 근무를 한다면 24,800원이 최저임금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월차휴가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또한 시간외 수당을 월차수당을 기준으로 시간급 2,500원으로 계산하여 연장근로할증으로 지급하는 것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관련 문의입니다. 제가 월급제인데요. 급여명세표상 통상급여가 71만원이고 월차가 2만원이라면 저는 최저임금법 위반인가요? 아닌가요? 그리고 만약 시간외를 하게되었을때 그 시간외가 월차를 중심으로 계산한 시간외를 받게 되는데 그건 위법인지 아닌지요? 급여와는 별개로 월차나 연차금액을 임의로 정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그 월차금액이 최저임금법상의 일급보다 작다면 위법인가요?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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