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업장은 매년 임금인상이 12월 중 타결이 됩니다. 따라서 당해년 인상분을 12월중에 일시금으로 수령합니다.
우리사업장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정기간은 기산일로부터 매년 12월31일 기준으로 산정기간을 둡니다.
하여,우리사업장은 중간정산의 평균임금 산정시 보통 10월,11월,12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들어,
10월 2,200,000원
11월 2,200,000원
12월 3,400,000원(월기본급 2,200,000원+임금인상분 1,200,000원)
* 임금인상분(1,200천원은 월기본급인상 100천원의 12개월분임.)
일경우, 평균임금 산정은
방법1)
평균임금 = (2,300,000원+2,300,000원+2,300,000원) / 3 = 2,300,000원
방법2)
평균임금 = (2,200,000원+2,200,000원+3,400,000원) / 3 = 2,600,000원
어느방법이 적정한 산정법인지요?
우리사업장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정기간은 기산일로부터 매년 12월31일 기준으로 산정기간을 둡니다.
하여,우리사업장은 중간정산의 평균임금 산정시 보통 10월,11월,12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들어,
10월 2,200,000원
11월 2,200,000원
12월 3,400,000원(월기본급 2,200,000원+임금인상분 1,200,000원)
* 임금인상분(1,200천원은 월기본급인상 100천원의 12개월분임.)
일경우, 평균임금 산정은
방법1)
평균임금 = (2,300,000원+2,300,000원+2,300,000원) / 3 = 2,300,000원
방법2)
평균임금 = (2,200,000원+2,200,000원+3,400,000원) / 3 = 2,600,000원
어느방법이 적정한 산정법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