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1.09 11: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일수가 남아 있으나 기간이 만료되어 소정급여일수가 소멸된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이 발생한 다음날부터 1년동안만 받으실수 있습니다. 90일의 소정급여일수가 있다하더라도 이직후 1년이 지나면 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자동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소정급여일수란 귀하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을 말하며 이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및 나이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 18번 게시물 실업급여, 얼마를 지급받습니까? (기간과 금액)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그만둔 회사에서 2004년 10월 31일날 그만두고 2년 일했습니다..
>고용보헝은 2005년 8월 30일날 신청했는데 고용때 받은 내용은 2년에서
>3년은 90일 받을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60일 받게 받지 않고 끝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겟어요.. 수급기간 만료일은 2005년 10월 31일로
>되어 있거든요.. 실업급여를 늦게 신청해서 기간이 짧았진건지 모르겠습니다
>제 친구는 2년 넘게 일해서 신청했더니 120일 받는다고 하는데요..
>소정급여일수는 무엇인지요?
>고용보헝수급자격증에 이직일 2004/10/31일로 되어있구요.
>수급기간만료일 2005/10/31로 되어있구요 소정일수 120.0로 되어 있거든요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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