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guevara 2005.11.08 16:42
친애하는 상담원님께

저는 채권가압류신청(임금채권으로 예금채권에 대하여)과 임금청구의소(소액재퍈)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채무자인 주식회사xxx가 현재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주소지와 실제 주소지가 다릅니다.(본점 이전 변경 미신고)
이에 채권가압류신청서 상의 채무자 주소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채권가압류신성서상에 법인등기부등본과 가압류신청 진술서상에 채무자 주소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첨부할 것이라고 되어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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