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1.14 10: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채권가압류신청과 소액재판 청구시 법인등기부등본과 실제 주소지가 다를 경우에는 이를 둘다 기재하시면 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주소를 적으시고 실제 주소지를 같이 적으시면 됩니다. 채권가압류의 경우 채무자에게 송달없이 법원에서 서면심사만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 주소지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주소가 달라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소액재판을 청구할 경우에는 소장이 송달되기 때문에 이때에는 송달지 주소를 실제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주소지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상담원님께
>
>저는 채권가압류신청(임금채권으로 예금채권에 대하여)과 임금청구의소(소액재퍈)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
>채무자인 주식회사xxx가 현재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주소지와 실제 주소지가 다릅니다.(본점 이전 변경 미신고)
>이에 채권가압류신청서 상의 채무자 주소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
>(채권가압류신성서상에 법인등기부등본과 가압류신청 진술서상에 채무자 주소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첨부할 것이라고 되어 있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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