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1.12 16: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회사가 폐업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므로 재직을 전제로 하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의 사용은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사유가 회사의 폐업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은 가능하겠으나, 실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매14일마다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그동안의 구직활동내역을 확인받아야만 하는데, 출산 등으로 구직활동이 어렵다면 실업급여는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과 동시에 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수급기간연장신청을 하신후 정상적인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기에 구직활동을 전개하면 그 때에는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이후 구직활동없이 고용안정센터에서 지원을 받고자 한다면 출산으로 인한 상병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이후 출산하는 경우, 구직활동이 어려우므로, 실업급여를 대신하여 상병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상병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부상,질병, 출산하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상병급여)"사례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므로 꼭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상병급여는 수급자격인정 이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의 시기를 출산일 이전에 하셔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재 임신 7개월이 넘어셨구요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
>제 계획으론 12월20일쯤 산전후 휴가를 들어갈 생각이였는데
>갑자기 회사 사정으로 인해 11월중으로 폐업이 될것 같거든여
>
>그럴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구 해도 , 구직활동을 전혀 할수도 없어서 신청도 못할듯해서여.
>현재  제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해서 다 포기하구 애기 낳은후 다시 취직을 하자니 그것두 너무 힘들듯해서 어찌해야 하는지여
>
>좋은 방법좀 알려주세여
>꼭 고용보험을 적용받아서 출산해서 몸 조리 할때까지도 조금이나마 편안할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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