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1.08 16: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인 임금체불로 볼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의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이석희라는 사람이 도급을 맡아서 귀하를 고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그 직상수급인은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청회사와 도급업자 두명이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에 대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의 7번 게시물 임 금】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원청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임금을 못받아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주)범양정수 TEL051-808-3211라는 부산에 있는 환경설비 업체소속으로 지난6월에 1개월동안  경북 안강에있는 풍산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아직도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이석희라는 사람이 임금을 주기로 했는데 소문에 돈거래를 믿을 수 가 없다고 들 해서 공사를 하지 않고 집에 갈려고 하니까 범양정수 직원 박차장이라는 사람이 임금을 직접 회사에서 해결 해준다고 해서  더운날씨에도  공사를 무사히 마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그당시 현장 담당자인 박차장이 퇴직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이석희 한테 받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석희라는 사람은 가진것도 없고 자기도 피해자라고 하면서 기다리기만 하라는데 정말 미치겠숩니다
>도아주십시오~자세한 내용은 전화주시면 말씀드리 겠습니다 016-338-8531(장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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