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리자님..
저는 올 3월부터 청년고용촉진장려금을 받고 한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하는 시간은 주 5일제이고, 출퇴근 시간은 오전 8시반~6시(하절기)/5시(동절기)입니다..
제가 처음에 기관에 들어갈 당시(3월)에 최저임금이 646,000원이라고 하여
기관에서 책정된 월급은 65만원이었습니다...
그래도 노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여 65만원이라도 어디냐 생각하며 다니기로 마음 먹었는데,
알고보니 65만원에서 4대보험과 식대를 떼고 저에게 총 지급되는 금액은 54X.XXX원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너무한것은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는 금액은 60X,XXX원인데, 여기 60얼마에서
59800원을 다시 갖다줘야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남는 돈은 54X,XXX원입니다..
기관에서는 60만원 국가보조 받고, 5만원은 기관에서 주는 것이니 4대보험을 반부담하는 것이라며 합리화시키려고 하는데,
저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빨리 다른 곳으로 일자리를 알아보고 싶었지만, 지인의 소개로 들어간지라 그래도 계약기간인 1년은 버티자는 생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만,
이 금액이 최저임금제에 어긋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올 3월부터 청년고용촉진장려금을 받고 한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하는 시간은 주 5일제이고, 출퇴근 시간은 오전 8시반~6시(하절기)/5시(동절기)입니다..
제가 처음에 기관에 들어갈 당시(3월)에 최저임금이 646,000원이라고 하여
기관에서 책정된 월급은 65만원이었습니다...
그래도 노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여 65만원이라도 어디냐 생각하며 다니기로 마음 먹었는데,
알고보니 65만원에서 4대보험과 식대를 떼고 저에게 총 지급되는 금액은 54X.XXX원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너무한것은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는 금액은 60X,XXX원인데, 여기 60얼마에서
59800원을 다시 갖다줘야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남는 돈은 54X,XXX원입니다..
기관에서는 60만원 국가보조 받고, 5만원은 기관에서 주는 것이니 4대보험을 반부담하는 것이라며 합리화시키려고 하는데,
저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빨리 다른 곳으로 일자리를 알아보고 싶었지만, 지인의 소개로 들어간지라 그래도 계약기간인 1년은 버티자는 생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만,
이 금액이 최저임금제에 어긋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