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 산전후휴가급여는 60일이 사업주 부담이기 때문에 60일이후에 신청하였으나 현재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는 2006.1.1부터 90일을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는 게 됨으로써 휴가게시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시) 출산일이 ‘06. 4. 10일 휴가개시일이 ’06. 3. 1일 경우 휴가개시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은 ‘06. 4. 1일이므로 비록 출산은 하지 않았지만 이날부터 급여신청이 가능함(’06. 4.1 급여 신청하는 경우 3.1~3.31기간에 해당되는 급여를 신청)
2.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를 제출할때 산전후휴가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회사측에 확인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남녀평등>의 23번 게시물【산전후휴가】고용보험에서 보조하는 산전후휴가 급여를 받는 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지급방법은 30일 단위로 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최초 1회는 직접제출, 우편, fax등의 방법이 있고 2회부터는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시행예정)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2006년 2월 출산 예정인 직장인입니다.
>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직원 7인규모의 무역회사입니다.
>2006년부터는 90일간의 출산휴가 급여가 위 조건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의 궁금한 점은
>
>1) 위경우도 산전후휴가 종료일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나요?
>
>2) 그렇다면 출산휴가전에 회사에서 준비해야할 수류가 있나요?
>
>3) 지급방법은 90일에 대해 일시불 지급하나요?
>
>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기존 산전후휴가급여는 60일이 사업주 부담이기 때문에 60일이후에 신청하였으나 현재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는 2006.1.1부터 90일을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는 게 됨으로써 휴가게시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시) 출산일이 ‘06. 4. 10일 휴가개시일이 ’06. 3. 1일 경우 휴가개시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은 ‘06. 4. 1일이므로 비록 출산은 하지 않았지만 이날부터 급여신청이 가능함(’06. 4.1 급여 신청하는 경우 3.1~3.31기간에 해당되는 급여를 신청)
2.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를 제출할때 산전후휴가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회사측에 확인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남녀평등>의 23번 게시물【산전후휴가】고용보험에서 보조하는 산전후휴가 급여를 받는 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지급방법은 30일 단위로 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최초 1회는 직접제출, 우편, fax등의 방법이 있고 2회부터는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시행예정)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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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출산 예정인 직장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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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직원 7인규모의 무역회사입니다.
>2006년부터는 90일간의 출산휴가 급여가 위 조건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의 궁금한 점은
>
>1) 위경우도 산전후휴가 종료일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나요?
>
>2) 그렇다면 출산휴가전에 회사에서 준비해야할 수류가 있나요?
>
>3) 지급방법은 90일에 대해 일시불 지급하나요?
>
>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