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회사가 9월 한달간 야근이 너무 많아져서
주당 근무시간이 초과되어(평균 주당 60시간)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너무 힘이 들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회사쪽에선 처음 그만둘 때 자진퇴사로 처리를 했다가
제가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고 퇴사 후 전화를 하자
제대로 (위에 설명한 대로) 퇴직사유를 정정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고용안정센터에 전화를 걸어 문의를 하니
주민등록번호로 조회를 해보곤
와서 교육을 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된다고 해서 오늘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니
근무시간이 변동되어 그만두는 경우엔 3개월 이상이어야 해당이 된다더군요.
회사에 다시 전화해 문의하니
이런 경우엔 늘 이렇게 처리했는데 그쪽 고용안정센터가 이상하다며
인터넷으로 한번 알아보라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