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두곳의 파견업체에게 도급계약을 체결시 동일근무지에서 동일업무
를 행하고 있는 근로자이고 소속만 다른경우인데, 이 두파견업체와 사용업체의 도급계약
서및 내용을 하나로 통일 시켜야 되는지 아님 각각 도급계약내용을 달리하여 체결해야되
궁금합니다.
만약 동일근무지에서 각각 서로 다른 업무라면 모르겠지만 동일 하다면 계약서을 두개일
필요는 없을것같지만 이경우 소속이 다른근무자 서류등 관리및 혼란이 있을거라 생각하고
있읍니다..또한 각각 도급계약서를 다르게 한다해도 동일업무를 수행하는데..아무 상관이
없는지요
제가 궁금한것은 두곳의 파견업체에게 도급계약을 체결시 동일근무지에서 동일업무
를 행하고 있는 근로자이고 소속만 다른경우인데, 이 두파견업체와 사용업체의 도급계약
서및 내용을 하나로 통일 시켜야 되는지 아님 각각 도급계약내용을 달리하여 체결해야되
궁금합니다.
만약 동일근무지에서 각각 서로 다른 업무라면 모르겠지만 동일 하다면 계약서을 두개일
필요는 없을것같지만 이경우 소속이 다른근무자 서류등 관리및 혼란이 있을거라 생각하고
있읍니다..또한 각각 도급계약서를 다르게 한다해도 동일업무를 수행하는데..아무 상관이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