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1.10 11: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서의 서식등의 사항은 사용업체 고유의 권한입니다. 근무지가 같고 업무의 내용이 동일하다해도 사용업체는 각각의 파견업체와 도급계약을 맺는 것이므로 별개의 계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계약서를 통일적 혹은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것은 귀하의 사업장의 업무의 효율성이 높은 방식으로 체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제가 궁금한것은 두곳의 파견업체에게 도급계약을 체결시  동일근무지에서 동일업무
>
>를 행하고 있는 근로자이고 소속만 다른경우인데, 이 두파견업체와 사용업체의 도급계약
>
>서및 내용을 하나로 통일 시켜야 되는지 아님 각각 도급계약내용을 달리하여  체결해야되
>
>궁금합니다.
>
>만약 동일근무지에서 각각 서로 다른 업무라면 모르겠지만 동일 하다면 계약서을 두개일
>
>필요는 없을것같지만 이경우 소속이 다른근무자 서류등 관리및 혼란이 있을거라 생각하고
>
>있읍니다..또한 각각 도급계약서를 다르게 한다해도  동일업무를 수행하는데..아무 상관이
>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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