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전에 이를 미리 예고통지하도록 정하고 있고, 만약 이를 지키지 않고 즉시 또는 30일미만의 기간을 해고예고하는 경우에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폐업이 천재지변이나 사업주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돌발적 상황에 의한 폐업이라고 한다면 위 30일간의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예측가능한 폐업조치였다면 30일간의 해고예고 또는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해고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업급여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해고와 해고수당은?" 사례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동차 부품을 배송하는 기사임니다..
>제가 몇일전에 사장님으로부터 장사가 너무 안되서..
>이제 부품판메를 그만 해야겠다며 ..
>저에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는 거였습니다..
>제 급여날짜를 15정도 남겨두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는 통보를 봗았습니다..
>이런 겨우에응 어트개 해야 하나여?
>노동법에 나와 있듯이 해택을 봤을수 있는건가여?
>궁금함니다..알려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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