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llsook 2005.11.04 18:26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할 수 있으나 자세한 안내를 해주지
않아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당사 직원이 근무중 질병(뇌종양 일종)으로 6개월째 휴직중에 있습니다.
수술을 받고 퇴원은 했으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못하여
복귀가 어렵습니다. (통근치료中)

본인 합의하에 퇴직처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수급자격인정신청 이전부터의 상병에 대하여는 상병급여의 지급이 불가능하고
수급자격자의 신고에 의해 수급기간연장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구직활동 없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는 뜻인지요?
단순히 실업급여 신청가능 기간(12개월)만 연장하는 것이라면
저희 직원은 향후 취직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 것인지요?

회신을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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