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1.05 16: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관련업무는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고용안정센터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료 수납업무만 담당합니다.

2.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에 대한 댓가'입니다. 따라서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라고 하더라도 실제 구직활동을 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직활동이 어려울 정도로 개인적인 부상,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연장신청을 하여 연장승인을 받고 충분히 요양한후,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기에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구직신청서를 작성하고 본격적인 구직활동을 전개하여, 이때의 구직활동내용을 평가받아 자신의 실업급여를 받으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할 수 있으나 자세한 안내를 해주지
>않아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
>당사 직원이 근무중 질병(뇌종양 일종)으로 6개월째 휴직중에 있습니다.
>수술을 받고 퇴원은 했으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못하여
>복귀가 어렵습니다. (통근치료中)
>
>본인 합의하에 퇴직처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
>수급자격인정신청 이전부터의 상병에 대하여는 상병급여의 지급이 불가능하고
>수급자격자의 신고에 의해 수급기간연장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구직활동 없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는 뜻인지요?
>단순히 실업급여 신청가능 기간(12개월)만 연장하는 것이라면
>저희 직원은 향후 취직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 것인지요?
>
>회신을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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