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1.06 10: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와 1일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제도가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 고용근로자도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에 포함됩니다.)그리고 1주마다 1일씩 휴일을 갖지 않고 2주마다 1일의 휴일을 갖었다면 사용하지 못한 1주 1일의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도 적용됩니다.

2. 퇴직금 계산방식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에서 설명드리기가 다소 부족합니다.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퇴직금계산방법(일용직)"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의 계산방식 역시 이곳 온라인상담실에서 설명드리기가 다소 부족합니다.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자신감을 사업주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러저리 핑계를 대거나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주저하시 마시고 관할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제출할때는 최소한 귀하의 임금수준을 입증할 수 있는 월급여명세서나 아니면 급여수령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던 주유소는 충북 청주시에 법인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직원은 정직원과 아르바이트로 이루어 져 있습니다..
>정직원은 경리1명,사무관리직3명(1명은 물류일하는 관계로 주유소가 아닌곳에서 근무,1명은 어디서 근무하는지 알수없는 상태입니다.), 아르바이트 주간에 상시 4~5명.야간 2명 으로 근무합니다.
>전 이 주유소에서 2003년 9월20일부터 2005년 10월26일까지 거의 한달에 2번 정도 휴무를 하고 근무하였습니다.
>근무조건은 시간급제였습니다..하루 근무시간은 08:00~20:00(12시간),한달2회유급휴무
>시간급은 처음엔 2,500원부터해서 퇴사할때는 시간당 3,800을 수령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하루근무시간이 12시간이었기에 법정근로시간 8시간 이후는 시간외수당을 받을수 있지 않을까 하는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퇴직금을 한푼도 못받는지요...
>가령 (시간외수당,퇴직금)받을수있다면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받을수 있다면 지난날(2003년9월~2005년10월)분에 대해 소급해서 재 정산 받을수 있을까요...
>2005년10월엔 가정에 일이 있어..16일 밖에 근무를 못했습니다...이럴경우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솔직히 전 진짜 열심히 일했다고 자부하는데...
>제가 시간급으로 일을 한것은 제 자신이 현재 신용불량상태라 소득신고가 힘들어서 이거든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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