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5678999 2005.11.05 13:15
친절히 상담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화의개시결정을 받은 업체에서  체당금 지급대상의 판단기준이되는 기간내에
2회 퇴직(재입사)한 근로자 입니다.  1회(첫째) 퇴직시에는 퇴직금을 못받았고, 2회
퇴직시에는 임금을 못받았읍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둘다(퇴직금,임금)받기는 어렵
다고 하던데... 너무 억울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내용요약 ----------------------------------
     -. (파산,화의)신청일 : 2005.09.10
     -. 1회(첫째) 입사일  : 2002.07.22
     -. 1회(첫째) 퇴직일  : 2004.09.30  --->(사유) : 경영악화,임금체불,휴업..등의 사유로
                                                                    전체사원 50여명중 30명쯤 집단퇴직함
     -. 2회(둘째) 입사일  : 2005.01.01  --->(사유) : 첫 퇴직후에 받지못한 임금,퇴직금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던중, 재가동
                                                                     한다는 간부의권유로 재입사함
     -. 2회(둘째) 퇴직일  : 2005.04.01  --->(사유) : 경영악화로 가동중단,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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