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1.05 16: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업체(a)가 파견업체 b,c로부터 각각 파견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던 상황에서 그 업무를 도급하고자 하는 경우, b,c 모두와의 파견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제삼의 업체에 도급계약을 체결해도 되고, b업체와만 도급계약을 체결해도 되고, c업체와만 도급계약을 체결해도 되고, b,c업체와 동시에 도급계약을 체결해도 상관없습니다. 즉 사용업체(a)의 자율권한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이번에 사용업체의 물류공장을 도급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
>그 물류공장[1층 =같은층]에는 두파견회사의 근로자가 근무[동일업무]를 하고 있읍니다..
>
>궁금한것은 사용업체에서 이 두파견회사와 각각 도급계약을 체결해야하는지
>
>아님 도급계약서을 하나로 통일 시켜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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