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서 보장하는 체당금은 기업의 도산 등에 따른 퇴직으로 인해 미지급된 퇴직금과 체불월급여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2004.9.30의 퇴직에 따른 퇴직금이나 체불월급여는 2005년 화의개시결정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2005.4.1 퇴직에 따른 체불월급여만 가능하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친절히 상담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저는 화의개시결정을 받은 업체에서 체당금 지급대상의 판단기준이되는 기간내에
>2회 퇴직(재입사)한 근로자 입니다. 1회(첫째) 퇴직시에는 퇴직금을 못받았고, 2회
>퇴직시에는 임금을 못받았읍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둘다(퇴직금,임금)받기는 어렵
>다고 하던데... 너무 억울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 내용요약 ----------------------------------
> -. (파산,화의)신청일 : 2005.09.10
> -. 1회(첫째) 입사일 : 2002.07.22
> -. 1회(첫째) 퇴직일 : 2004.09.30 --->(사유) : 경영악화,임금체불,휴업..등의 사유로
> 전체사원 50여명중 30명쯤 집단퇴직함
> -. 2회(둘째) 입사일 : 2005.01.01 --->(사유) : 첫 퇴직후에 받지못한 임금,퇴직금
>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던중, 재가동
> 한다는 간부의권유로 재입사함
> -. 2회(둘째) 퇴직일 : 2005.04.01 --->(사유) : 경영악화로 가동중단,임금체불..
임금채권보장법에서 보장하는 체당금은 기업의 도산 등에 따른 퇴직으로 인해 미지급된 퇴직금과 체불월급여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2004.9.30의 퇴직에 따른 퇴직금이나 체불월급여는 2005년 화의개시결정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2005.4.1 퇴직에 따른 체불월급여만 가능하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친절히 상담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저는 화의개시결정을 받은 업체에서 체당금 지급대상의 판단기준이되는 기간내에
>2회 퇴직(재입사)한 근로자 입니다. 1회(첫째) 퇴직시에는 퇴직금을 못받았고, 2회
>퇴직시에는 임금을 못받았읍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둘다(퇴직금,임금)받기는 어렵
>다고 하던데... 너무 억울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 내용요약 ----------------------------------
> -. (파산,화의)신청일 : 2005.09.10
> -. 1회(첫째) 입사일 : 2002.07.22
> -. 1회(첫째) 퇴직일 : 2004.09.30 --->(사유) : 경영악화,임금체불,휴업..등의 사유로
> 전체사원 50여명중 30명쯤 집단퇴직함
> -. 2회(둘째) 입사일 : 2005.01.01 --->(사유) : 첫 퇴직후에 받지못한 임금,퇴직금
>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던중, 재가동
> 한다는 간부의권유로 재입사함
> -. 2회(둘째) 퇴직일 : 2005.04.01 --->(사유) : 경영악화로 가동중단,임금체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