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antha32 2005.11.04 23:59
안녕하세요..며칠전에 아주 상세하고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또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제경우에 대해 간단히 말씀 드리면,

정부산하기관인 시험소에서 (물론 5인 이상이구요)

일용직으로 02 년 2 월부터 03 년 4 월까지 1 년 2 개월을 쉬지않고 일했으나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휴일 수당도 받지 못하고 내쫓기다시피 해서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무실에 들러서 퇴직금과 체불 임금에 대해 이야기 했으나

터무니 없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올해 6월을 기점으로 법이 바껴서 퇴직금을 주기는 하겠지만 체불임금은 줄 수 없다

고 그러시더군요..

계속 예산 타령만 들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없다고 해도 내년에 예산 신청해서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퇴직금도 처음엔 50만원 남짓 주겠다고 하다가

몇 시간 후에는 68만원 정도 줄테니 도장찍고 찾아 가라고 하더군요

궁금한 것은..


1. 법이 올해 6월에 바끼면서 퇴직금 계산법이 바꼈는지,
 
    법이 바뀌기 이전에 근로자들은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지요..

   (제가 2003 년도에도 이런 상담을 했을때, 모두 다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적용이 되지 않나요?)


2. 여기서 알려 준 대로 계산을 해보았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 좀 해주세요..

    * 근무년수 : 1년 2개월 (426일), 하루임금 : 24,000원

       → 퇴직금 = 84만원 정도,

    * 휴일 임금체불 : 1년- 52주, 2개월-8주 = 60주
 
       →  체불금액 : 24000 * 60 = 1,440,000 원

    그리고, 공휴일 수당도 받을 수 있는지요?


3. 사무실에서 퇴직금도 이상하게 계산해서 주고, 체불임금에 대해서도

   못 주겠다고 하는데 이전법과 비교해 바뀐법에서는 체불임금을 받을 수 없는 가요?

   예산이 없으면 퇴직금과 체불임금을 받을수 없는 가요?



4. 만약 진정서를 내고 처리되기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퇴직금 신청가능 기간인 3년까지(06년 3월)인 이 시기를 지나버리게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자꾸만 알수록 궁금한 것도 많아지고 속은 자꾸 답답해져서

이렇게 또 상담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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